사망신고 후 한 일
어머니 임종 후 한달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재산상속 또는 포기, 세금납부, 국민연금, 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핸드폰 해지 등을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유가족 중에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이 법적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하게 됩니다. 신고 자체보다는 신고 후가 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신고 하기사람들이 사망신고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신고를 하루하루 미루게 만듭니다.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도 바로 집 앞에 있는데 ..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