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 18:20ㆍ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어머니 사망 후 한달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후 상속 세금납부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상 생활로 현금자산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조때 물려받은 작은 임야가 거제도에 있으니 부동산과 현금자산에 대한 상속과 그에 따른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상속세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 군, 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입니다.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신고서, 위임 : 관할 시, 군, 구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이 첨부해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 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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