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9. 22:12ㆍ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피상속인 어머니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인 우리가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도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 사망 후 사망신고 전, 계좌에서 지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머니 통장잔액에서 장례비용 등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은행으로부터 형사 고발 될 만큼이나 큰일날 일이니 법무사나 변호사부터 만나 조언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사전 정보수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관련 정보검색도 하고 은행도 방문하였습니다.
사망신고 전 계좌인출 안된다는 은행의 답변
먼저 어머니 주 계좌의 모 은행을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계좌에는 7년간의 병상 생활로 현금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관점의 차이여서 은행에서는 남은 잔고가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직원에게 계좌인출이 필요했던 사정을 이야기하니 자기네들은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은행의 원론적인 얘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신고 전 계좌 인출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겠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은닉'하려는 경우 또는 '어차피 받을 돈이어서 먼저 수령하겠다'는 의도로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은행 계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당신의 통장에서 병원비며 공과금 자동이체 등 필요경비가 지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요양병원 생활에서 벗어나 집에서 병상 생활을 한 것은 약 7개월 정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어머니 통장의 현금을 미리 다른 계좌로 옮겨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고인 통장이 잠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 건강상태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특별한 임종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일요일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셨기에 통장인출을 생각해볼 겨를이 없이 새벽까지 병원 장례식장에서 분주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계좌 지출
11월 20일 월요일 오전부터 장례식장에서 결제해야 할 청구서들이 밀려왔습니다. 빈소의 제단 꽃장식 최저가 90만원이고 그 위가 120만원, 떡값, 과일값, 음식 모두 별도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동생이 90만원짜리 하라고 했지만 유가족의 슬픈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120만원짜리로 꽃장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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