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7. 22:04ㆍ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11월 24일 삼오미사를 올리고 11월 26일부터 새벽 6:30 위령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당사무실과 연도회장님께 문의를 하니 불교에는 49제라는게 있지만 천주교에서의 위령미사는 정해진게 없고 본인 하고 싶은만큼 하는 거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는 숫자에 의미를 두어 33번의 위령미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개인적 해석이긴 하지만 33이 가진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33 번의 위령미사를 올리는 유족들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령미사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을 위한 미사를 모두 위령미사로 보며 큰 범주에서 위령미사에 장례미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385항을 보면 용어를 따로 쓰고 있으므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장례미사와 위령미사로 구분하는 것으로 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미사거행 지침에서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위령1, 위령2, 위렴3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위령1
장례미사는 위령1에 해당되고, 이것은 고인을 떠나 보내는 고별식이 포함되어 있는 미사라고 합니다.
위령2
위령2는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봉헌하는 미사, 매장때 드리는 미사 또는 장례가 있는 날 고별식 없이 드리는 미사나 제1주년 기일에 봉헌하는 위령미사입니다.
위령3
위령3은 앞선 위령1과 위령2에 해당하는 날을 제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을 때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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