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2. 21:04ㆍ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서’ 양식을 받아와서 집에서 미리 작성하였다. 2장을 받아왔는데 혹시 잘못 기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여분으로 1장을 더 받아온 것이다.
사망신고 하기
사망신고인을 고인과 동거했던 가족이 하는 것이 좋으며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인의 신분 증명서를 갖고 동사무소로 가서 제출한다.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서에 고인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다.
첨부서류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일반적이며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매장 인허증, 육군참모 총장 명의 전사확인서와 같은 것이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해도 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일
동사무소에 가서 어머니 사망신고를 할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은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인지,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실히 안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됩니다. 문제는 이후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사망신고 할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머니를 위한 가톨릭의 '위령미사' 33대 (0) | 2023.12.17 |
---|---|
장례 후 가톨릭의 '삼우미사' (0) | 2023.12.17 |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관하는 이유 (1) | 2023.12.09 |
어머니 선종 연도기도와 '장례미사(Funeral Mass)' (2) | 2023.12.03 |
어머니 사망신고 전 무엇을 해야하나? (1)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