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1 백만원 이하 인출
2024. 2. 9. 22:09ㆍ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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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고인의 은행계좌를 정리하고자 할 때 잔고가 소액일 경우, 즉, 1백만원 이하이면 인출 과정이 간단합니다.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은행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지만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상속인 한 사람만 가서 계좌 인출하고 통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1백만원 이하일 때 준비 서류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도장
1백만원 이하 인출이어서 대표상속인 한 사람만 가도 되는 것은 좋았으나 이것도 절차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은 먼저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 재발급 과정을 거쳤고 매번 'OOO의 대표상속인 OOO'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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