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신고 전 무엇을 해야하나?

2023. 12. 2. 17:02지상낙원으로 간 최초의 한국인,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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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가족 중에서 앞으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법적인 신청인이 되어서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 중에서 시간여유가 나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자체와 사망신고 이후 더 복잡하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가족 중에서 앞으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직원이 안내를 해줍니다.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미세스 앤으로부터 온 어머니를 위한 장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되는데 이 경우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채무도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 될 것입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세무관계 확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해서 발급된 신청서를 들고 고인의 금융거래, 세무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지적 재산(부동산)과 자동차 등 금융 외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 사항을 문자로 받을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데 서류의 수령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편으로 받는 것이 나중에 수월합니다. 문자로 받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위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확인
사망신고 다음의 절차는 상속재산의 확인입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하기까지 약 2~3주 정도 걸립니다.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후에 사망이란 글자가 새겨진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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